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 관리강화, 재정위기에 대한 사전경보시스템 구축, 자치단체의 홍보관 건립에 대한 투융자 심사 강화,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이 8월 3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9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11.9.9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지방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보완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된「지방재정법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①매년 해당 보조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②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③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의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등 재정위험이 우려되는 단체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고, 재정위기단체는 지방채 발행·신규사업 등의 제한을 받으며 재정건전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비효율적인 지출 우려가 큰 홍보관 건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총사업비 40억원 이상(기초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해 오던 것을 5억원 이상(기초 3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까지 확대했다.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사업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세출예산의 과목구조를 기존 품목별 예산체계(장·관·항)에서 ‘주요항목’(분야·부문·정책사업)과 ‘세부항목’으로 변경했고,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성인지 예산·결산서 작성 및 의회제출을 의무화했다.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추가했고, 지방자치단체에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환급이자를 지급하도록 제도화했다.

정재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양한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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