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환자 담합 보험사기 등 집중단속



각종 보험범죄에 대한 경찰의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최근 경기 침체로 보험 사기가 급증할 우려가 있어 9~10월 말까지 2개월 동안 각종 보험범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직폭력배가 가담하거나 강력 범죄를 수반하는 보험 범죄, 병의원과 업체 간 담합에 의한 보험 사기는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위장사고·고의교통사고 유발, 피해과장, 허위입원, 기왕증 은닉, 고의 신체 피해유발, 살인·방화 등 보험가입자의 불법 행위 등이다. 또 허위 진단서·입원확인서 발급, 장해등급 조작, 보험금 허위·과다청구 등 병·의원의 불법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아울러 정비업소에서 중고·비순정품을 사용하거나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행위, 보험설계사들이 보험료를 횡령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경찰은 단속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보험관련 정보 제공 및 현장수사를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정직한 보험 질서가 확립되고 공정사회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올해 상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2833건의 보험범죄를 적발했다.

범죄유형은 고의사고가 1042건(36.8%)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은 20대(29%)와 30대(26.9%)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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