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일 오후 곽 교육감 캠프 회계책임자 이모씨 소환조사

후보 사퇴 대가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검찰조사에서 “곽 교육감 측에 차용증(借用證·돈을 빌렸다고 증명하는 문서)을 써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MBC와 KBS는 곽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검찰 조사에서 “곽 교육감 측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자'면서 차용증을 요구해, 차용증을 곽 교육감 측에 줬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박 교수의 이 같은 진술은 “선의(善意)로 2억원을 줬다”고 말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발언과 배치된다. 곽 교육감의 주장대로 선의로 돈을 줬다면 굳이 차용증을 요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 매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곽 교육감을 상대로 차용증 존재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2일 벌인 곽 교육감 자택 압수수색은 이런 차용증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5일 오전 10시에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어떤 입장도 말씀드릴 것이 현재로서는 없다”면서 “(검찰) 출두할 때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MBC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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