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나사렛대학교는 지난해부터 학교기숙사인 라윤백관을 신축하면서 담장으로 쌓았던 옹벽을 헐고 녹지공간(공원)부지와 맞닿아 건축물을 지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건축시 보온 및 방수용으로 사용했던 건축자재인 스티로폼이 대량으로 나왔으나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일부를 적당히 묻어버렸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법을 준수해야할 교육기관에서 불법, 탈법을 저지르는 행위는 교육의 앞날을 위해 하루빨리 시정해야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제16조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 등)
①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2007.4.11>
1.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같은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4. 같은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②배출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의 종류, 위·수탁 물량, 용역금액, 용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③배출자가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