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검사직무대리)는 작년 6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진영 후보였던 박명기(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자 사퇴 대가로 2억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곽 교육감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기소는 검찰이 지난달 8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자료를 송부받아 내사에 착수한 지 44일 만이다.
곽 교육감이 기소됨에 따라 교육감 직무집행이 정지됐고, 서울시교육청은 임승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곽 교육감이 기소 전까지 교육감직에서 사퇴하지 않아 향후 유죄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천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검찰은 금전 지급 협상과 전달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곽 교육감의 측근인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박 교수에게 건넨 박 교수 동생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하고 형인 박 교수가 구속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박 교수가 후보자를 사퇴한 대가로 올해 2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강 교수를 통해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준 데 이어 지난 6월17일 서울교육발전자문위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선거를 2주일여 앞둔 작년 5월18일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경제적 지원, 정책연대, 서울시교육청 정책자문기구 위원장직 제공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양측 실무진은 5월19일 1억5천만원을 일주일 내에, 5억5천만원을 8월말까지 지급하고 정책자문기구 위원장직을 주기로 합의했으며, 이 같은 내용이 곽 교육감과 박 교수에게 각각 보고된 뒤 최종합의가 도출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2억원의 출처에 대해 "곽 교육감 부인과 처형으로부터 각각 현금 5천만원씩을 마련했고, 1억원은 지인으로부터 빌렸다"며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는 곽 교육감이 함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상훈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현 성남지청장, 가운데)가 21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기소 사실과 관련해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나름의 방법으로 확인해봤는데 설사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확정적이지 않은 사실은 말하기 곤란하다"며 "필요하면 조금 더 살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측은 6차례에 걸쳐 돈을 건넬 때마다 서로를 채권·채무자로 하는 이중의 허위차용증을 2장씩 4장을 작성하는 등 각자가 12장의 허위차용증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7억원을 주기로 합의해 박 교수가 사퇴했고 합의 이행을 미루다 결국 2억원을 지급한 점 ▲곽 교육감 스스로도 박 교수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수차례 약속했고 실무진 간의 구체적 합의내용을 알고 난 이후 그 이행을 위해 2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점 ▲돈 지급과정이 친인척 등 3자를 이용해 은밀히 진행됐고 허위차용증 등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춰 곽 교육감이 주장하는 '선의의 지원'은 본인의 주관적 의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일 곽 교육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컴퓨터 본체가 없이 모니터만 존재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증거물 은닉 의혹도 있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후보단일화를 명목으로 한 뒷돈거래에 의해 선거결과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향후 10·26 재보선과 내년 총선·대선에서도 유사한 불법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감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사건 수사일지
▲2011.08.07 = 서울시선관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제보자 1차 조사
▲08.08 = 서울시선관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제보사건 수사자료 송부
▲08.26 = 검찰, 단일화 대가 2억원 수수 박명기 교수, 박 교수 동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체포
박명기 교수, 박 교수 동생 자택 압수수색
▲08.28 = 검찰, 박명기 교수 구속영장 청구. 박 교수 동생 석방
곽 교육감, 기자회견 자청 "선의로 2억원 지원했다" 시인
▲08.29 = 검찰, 박 교수측에 2억원 전달한 곽 교육감 측근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체포 및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박명기 교수 구속영장 발부
▲08.31 = 검찰, 곽 교육감 부인 정모씨·처형 등 3명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09.01 = 검찰, 곽 교육감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최모 교수·이모 목사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09.01 = 곽 교육감 측 선거대책본부 인사 3인 흥사단서 기자회견
▲09.02 = 검찰, 곽 교육감 강서구 화곡동 자택 압수수색. 곽 교육감에 9월5일 출석 통보
곽 교육감 캠프 단일화협상 대리인 김모씨, 회계책임자 이모씨, 박 교수 측 선대본부장 양모씨 자택 압수수색
검찰, 양모씨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09.03 = 검찰, 곽 교육감 캠프 단일화협상 대리인 김모씨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09.04 = 검찰, 곽 교육감 캠프 회계책임자 이모씨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09.05 = 곽 교육감 검찰 출석에 앞서 교육청서 입장발표 "선의가 범죄로 곡해"
곽 교육감 오전 11시 검찰 출석
▲09.06 = 곽 교육감 16시간 조사 후 오전 3시30분께 귀가. 오후 2시 2차 검찰 출석.
▲09.07 = 곽 교육감 14시간여 조사 후 오전 4시30분께 귀가.
검찰, 곽 교육감 사전구속영장 청구.
▲09.10 = 곽 교육감 구속영장 발부. 서울구치소 수감.
▲09.14 = 검찰, 박 교수 구속기소. 구속된 곽 교육감 1차 소환해 보강조사.
▲09.16 = 검찰, 곽 교육감 구속 후 2차 소환조사.
▲09.20 = 검찰, 곽 교육감 구속 후 3차 소환조사.
▲09.21 = 검찰, 곽 교육감 구속기소. 강경선 교수 불구속 기소, 박 교수 동생 기소유예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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