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 소통에 혼란을 야기하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무단방치 등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1(토)부터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배기관 개조, 핸들 임의변경 등 자동차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으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안전한 운전환경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 직원 등 모든 교통안전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서울 시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9.30(금)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같은 기간, 서울시와는 별도로 25개 자치구가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동시에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타인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 이륜 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봉인 탈락 차량 등이다.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개조하기 위한 의자·창문 임의 설치, 격벽 제거, 불법 고광도전구(HID, High Intensity Discharged Lamp) 설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철재 범퍼가드 장착, 일반 화물차에 구조변경(탑·탱크로리 등 장착),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 등은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대상이다.

도로·주택가나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도 단속한다.

말소 등록이 된 후에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지났는데도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도 단속 대상이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적발한다.

그 밖에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하거나 제3자에게 점유이전 한 ?타인명의 자동차, 미신고 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인 50cc 이상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운행하는 차량 등도 단속한다.

이번 일제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 내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병과 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에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므로 처벌이 과중한 만큼 사전에 단속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위법한 부분은 안전기준에 맞게 원상복구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에도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총 1,411건을 적발해 153건에 대하여 고발조치했으며, 318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2011년 4월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의 부문별 처분을 살펴보면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에 해당하는 형사고발 143건, 무단방치에 의한 검찰송치 86건 및 범칙금 7,400만원을 부과했으며, 불법이륜차에 대하여 131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9건에 대하여 형사고발조치 했다.

김명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운수물류담당관은 “주변에서 불법자동차나 무단 방치 차량을 발견하면 관할구청(교통행정과)이나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홈페이지 전자민원방(교통불편신고)에 신고해 무고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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