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장 “이명박 대통령도 5번씩 위장전입했고, 후보자도 그렇게 했다”고 지적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으장은 오늘(8.17.)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준규 후보자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등 도덕성 문제, 과거 부실수사 경력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총장으로 적격 인물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먼저 “검찰청법 제53조에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경찰은 무조건 검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고 돼 있다”고 소개하고 “대검찰청의 2008년 범죄분석에 의하면 경찰이 전체 범죄의 98%를 담당하고 있는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독점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며 “견제와 균형의 민주원리에 따라서 이제는 경찰 수사권을 독립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제안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후보자는 서면질의 질의 답변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공수처 신설, 중수부 폐지,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해 과거 검찰의 답변만을 답습하고 있다”며 김준규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 부재를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검찰이 국민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도 7개월째 구천을 헤매고 있는 용산참사 사건의 수사기록을 공개하야 한다”며 “공개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고 김준규 후보자는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보고를 받고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김준규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대해 “주택청약제도는 ‘1세대1구좌이기 때문에 후보자와 부인이 별도로 주민등록 세대주를 구성해 사실상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며 “이명박 대통령도 5번씩 위장전입했고, 후보자도 그렇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위장전입은 결격사유였는데 이명박정부에서는 필수과목이 됐다”며 “위장전입은 대통령도 하고 검찰총장도 했는데 앞으로 주민등록법 위반문제는 전혀 처벌하지 않을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다운계약서에 대해 “대림동 아파트를 99년에 매각하면서 구매자에게 1940만원을 탈세하게 방조했고, 후보자가 지금 살고 있는 신동아아파트를 살 때는 본인이 930만원을 탈세했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후보자의 수사경력에 대해 “25년 검사생활 중 직접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한 것은 4~5년에 불과하다”며 “1992년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에 대해 후보자는 SOFA규정에 의거해 범인 인도요청도 하지 않고 불구속기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15년 판결을 했고, 안미자․박종천 사건도 후보자는 범인을 무혐의 처리했는데 국민일보 박종천 기자가 다시 제소해 유죄판결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과연 검찰총장으로서 어려운 대형비리사건, 정치적 사건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김준규 후보자의 자질부족을 지적했다.

김준규 후보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면서 인천지검 차장시절과 대전고검장 시절 풍수지리, 점술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고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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