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적자성 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적자국채를 2013년까지만 발행하고 2014년부터는 추가 발행없이 상환만하기로 했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17조5천억원에서 내년 13조9천억원, 2013년 1조8천억원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또 2014년에 1조1천억원을 상환하고 2015년에는 2조1천억원을 상환해 적자국채 잔액은 2013년(152조원) 정점을 찍은 뒤 2014년부터 줄인다는 계획이다.

적자성 채무 가운데 공적자금 국채전환분은 2027년까지 차질 없이 상환할 방침이나 2013년에 14조4천억원, 2014년에 4조8천억원을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금융성 채무 관리 방안으로는 적정 외환보유고 유지와 국가채무 관리 측면을 고려해 외평채 발행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한국은행 예치금 등 외화자산 형태의 대응자산 관리를 강화해 외평채 만기가 오면 자체상환이 가능하도록 운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채무의 재무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국고채 만기 장기화, 단기국고채 발행 추진 등을 마련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채 발행이 급증하면서 국고채 만기도래액이 올해 13조4천억원에서 내년 43조9천억원, 2013년 45조5천억원, 2014년 56조3천억원, 2015년 43조원 등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집중됨에 따라 만기를 분산하는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발행규모가 많은 연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고채를 조기에 매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기상환 과정에서 기존 국채가 신규 국채로 전환되면서 국채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국채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단기국고채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위험성과 유동성, 객관성 등 지표채권의 요건을 갖춘 단기국고채(3개월, 6개월물)를 발행해 단기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지표금리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국고채 발행총액에 대해 국회의 승인을 받고 있어 단기국채 발행에 따른 국고채 총발행액 증가분이 국가채무 증가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승인 대상을 국고채 발행 순익으로 바꾸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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