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전자발찌명령 청구 중 절반가량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이 3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제도 시행 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착용 명령 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된 비율은 2009년 12.4%에서 2010년 24.5%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 현재는 43.8%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명령 청구 기각률은 2009년 14건 중 5건이 기각돼 35.7%를 기록한 뒤 2010년에는 100건 중 42건이 기각돼 42%로 높아졌고, 올해 상반기 현재 92건 중 51건이 기각돼 55.4%로 더 높아졌다.

2008년 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평균 기각률은 47.5%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밖에도 대부분 아동이나 청소년이 대상인 `강간과 추행의 죄' `살인의 죄', `약취와 유인의 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명령 청구 기각률도 이 기간 평균 29.8%, 48.7%, 55.6%로 각각 집계됐다.

이 의원은 "최근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아동이나 장애우 등에 대한 성범죄 양형 기준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가해자의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되겠지만,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전자발찌제도를 더 엄격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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