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개정, ‘12.1.1일 시행

국토해양부는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에 “신기술**”을 업체가 직접 보유하였거나 사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모두 배점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을 10월1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설계용역과는 달리 신기술의 적용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감리용역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자 및 사용자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건설기술 활용을 촉진하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PQ기준 중 기술개발평가는 감리업체가 신기술을 보유하고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기술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사용한 실적은 개발한 실적의 1/2만 인정*받는다.

반면에 특허는 현재 보유만 하더라도 점수 제한 없이 최대 3점까지 배점확보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용실적·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하여 최대 1점까지만 인정된다.

시행일은 업체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4.1.1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한편, 현재는 해외감리실적, 우수업체 및 감리원에 대하여는 PQ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동안 업체 간 과당경쟁 등 부작용이 지적되어 동 개정고시에 따라 2012.1.1부터 폐지된다.

이번 PQ기준 개정을 통해서 신기술 등 건설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개발에 따른 비용부담(신기술 건당 4억여원 소요)은 완화됨으로서 감리업종의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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