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충전소 성분 단속해라...지속적 처벌강화 밝혀


▲ 전주 금암동 *가스충전소에서 기름주유 개폐기 옆에 불법 개조한 가스충전 콕 입구를 만들어 놓은 곳에 가스충전을 하고 있어 위험이 따르지만 단속은 전무다.     
전주시가 가짜석유제품 판매 주유소를 언론에 공개했다.

전주시는 가짜석유판매소를 강력하게 단속하면서 처벌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주시는 관계자는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부당하게 이득을 보려는 석유사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며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에 대해 사업정지와 함께 명단을 공개한다.” 고 밝혔다.

공개된 주유소는 ‘전주시 우아동 '해오름2 주유소', ’반월동 '팔도 주유소', ‘팔복동 '마음속의 주유소’, ‘효자동 '25시 주유소’, ‘상림동 '온고을 주유소’ 등 5곳으로 지난 7월 이후 단속된 곳이다.

이들 4곳은 사업정지 3개월, 중복 적발된 1개소는 사업정지 4개월 15일의 처분이 내려졌다.

k(55·전주 중노송동)씨는 “주유소만 단속하고 충전소는 안하냐?” 며 “요즘에 충전소들이 가격을 담합하여 어디가나 똑같으나 질(성분)이 틀려 부드러울 때가 있고 노킹현상이 발생하는 가스도 있어 가스충전소도 가스성분단속을 해줘야 하지 않은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전주시는 이달 말까지 석유관리원과 소방서, 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가짜석유제품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보를 받고 있으며, 지식경제부도 가짜석유제품 유통 주유소에 대해 1회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트 아웃 제'를 도입하고 과징금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전주=이영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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