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국회는 2011.10.28.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의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대금 감액, 반품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사이의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함

동 법은 공포 후 내년 1.1.부터 시행될 예정임

◇ 주요 내용

본 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대금 감액, 반품, 상품권 구입 요구 등 현행 대규모소매업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행위 외에도, 매출부진이 예상되는 타 점포에 입점을 강요하는 행위나 퇴점을 방해하는 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5개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을 대형유통업체에 지움으로써 대형유통업체 스스로 반품, 감액 등 행위를 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대상 업체의 임의적인 협조에 의존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개별 불공정행위의 부당성 입증에 난점이 있었음

반면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로서는 해당 행위를 하게 된 이유 및 행위의 정당성을 소명하는 것이 용이함

대형유통업체는 공정위나 납품업자의 정보 부족, 납품업자의 신고기피 등을 악용하여 각종 불공정행위를 행하는 상황임

* 일각에서는 동 법이 무고한 시민에게 절도범 누명을 씌운 다음 누명을 벗으려면 시민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법은 길 가는 행인을 붙들고 무작정 "당신은 절도범으로 보이니, 아니라는 증거를 대 보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집어가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과 같다고 보아야 할 것임

과징금의 상한이 현행 공정거래법보다 상향조정(관련매출액의 2%→납품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의 범위 내)되어 중소납품업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

한편 벌칙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4개 행위에 대해서만 형벌 부과

◇ 주요 추진경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법률안 마련 단계부터 최종 국회 의결단계까지 국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실효적인 법률안 마련을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침

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안 제정 전문가 T/F팀을 운영하는 등 수 차례에 걸친 전문가 간담회·토론회를 개최함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대형유통업체, 중소납품업체 관련 협회 등)를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업태별(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중소납품업체)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함

한편 국회에서도 박선숙 의원실 주최 공청회(6.10), 정무위원회 공청회(6.21) 등 2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실시하여 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

◇ 법 제정의 의의 및 향후 계획

여·야 합의에 의해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5만 여 납품(입점)업체들이 불공정한 거래로 입는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이번 법안은 여·야 의원발의, 관계부처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서 여·야 합의로 제정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음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유통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공정위는 이 법이 내년 1.1.부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시행령 제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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