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가도 현실화하기로

정부가 저소득·서민층을 위한 장기 전세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하는 주택에 연립주택도 포함하기로 했다.

매입단가(건축비 기준)도 현재 3.3㎡(1평)당 321만원에서 350만원으로 30만원쯤 올려준다.

국토해양부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3차 매입공고를 낸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8·18 전월세 대책'에서 도심 전세난 해결을 위해 연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민간이 짓는 다세대주택 2만가구를 사들여 장기 전세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매입단가가 낮고 조건이 까다로워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신청 물량이 2600가구에 그쳐 매입 대상을 늘리고 단가도 현실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건축 연면적 660㎡(약 200평) 이하 다세대주택(30가구 미만 단지형 포함)으로 제한돼 있던 매입대상은 연면적 660㎡ 초과 연립주택까지 확대된다.


다만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인구 25만명 이상 도시에서 짓는 주택으로 가구당 전용면적은 46~60㎡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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