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이자율 위반으로 무산 가능성 높아


러시앤캐시의 저축은행 인수에 제동이 걸렸다. 업계 1, 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미즈사랑, 원캐싱 등이 최고이자율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할 위기에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계속적으로 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해 오던 러시앤캐시의 프라임 파랑새 저축은행 패키지 인수가 물건너갈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금융당국은 지난 6월말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을 연 44%에서 39%로 인하했다. 그러나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은 만기 도래한 대출 6만1827건, 1436억3000억원에 대해 종전 이자율(연 49% 또는 연 44%)을 적용해, 총 30억6000만원의 이자를 초과 수취했다. 금감원은이와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영업 정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러시앤캐시의 저축은행 인수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에 대해 러시앤캐시 측은 “이자상한선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법률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며 “저축은행 인수에 대한 절차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앤캐시는 지난 2008년부터 저축은행 인수에 도전하고 있으며, 양풍ㆍ예한울ㆍ예쓰ㆍ엠에스저축은행을 인수하려고 시도해 왔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한편, 러시앤캐시와 다른 대부업체들이 영업정지될 경우 이들의 대출 수요를 흡수할 다른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및 서민금융회사들의 서민대출 취급 증대를 통해 대부이용자의 자금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저축은행들은 사업포트폴리오를 서민대출로 확대하는 등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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