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해 10월 한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어구·어법과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 22건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단속 기간중 농림수산식품부, 16개 연안시군 등과 합동으로 전남도내 일원서 어선어업, 양식어업, 내수면 어업 및 육상 단속을 펼쳤다.

이번 합동단속은 어선어업 분야는 기선권현망의 선형과 어구를 변형하거나 저인망식으로 조업하는 행위, 전남해역을 넘어와 조업하는 타 시도 어선, 중·대형기선저인망과 새우조망의 조업구역 위반, 어구 사용량을 초과하거나 그물코를 위반한 통발어선, 뗏목(바지선)이나 바지안강망의 불법조업 행위,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조업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양식어업은 무면허 김양식장 설치를 위한 불법시설물(항목, 호롱닻), 무면허 전복이나 어류가두리, 김양식장의 무기산 사용 및 운반 보관 행위 등이며 내수면어업은 섬진강, 영산강, 영암호를 비롯하여 도내의 하천, 저수지, 간척지 수로 등의 무허가 각망이나 통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삼중자망 2건, 바지안강망 1건, 새우조망 3건, 연안자망 5건, 연안통발 5건, 무기산 4건, 연안복합 1건, 내수면 1건 등 22건을 적발했다.

전남도는 지난 1월부터 매월 합동단속을 실시해 10월말 현재까지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기선권현망, 무허가 통발, 각망, 삼중자망, 새우조망, 무면허 양식 등 총 178건(해면 174·내수면 4)의 불법어업을 적발해 입건 조치한 바 있다.

앞으로도 민원 발생지역에 대해 집중 관리와 사전정보 수집을 강화해 유관기관,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등을 통해 해역별 불법 어업 상황을 파악, 불법어업 우심해역을 중심으로 강도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11월에도 합동단속을 지속 실시해 어업인 스스로가 ‘먼저 잡고 보자’는 후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불법어업 근절에 어업인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11월중 합동단속으로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어업인들의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선진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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