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책임은 사업자에게…광고에 활용시 고객동의 따로 받아야

인터넷 포털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주요 온라인 사업자를 조사해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 62개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길 수 없게 되며, 광고 등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는 고객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발표를 하면서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쇼핑몰, 소셜네트워크 업체 등이 불공정약관을 운영하다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은 네이버, 다음, 옥션, G마켓, 카카오톡 등이다.

한편 온라인 사업자들은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 정보를 관행적으로 수집해왔다.

옥션과 카카오톡 등은 개인정보 유출시 사업자의 폭넓은 면책 조항을 약관에 포함시켜 운영해 왔다.

인터파크는 고객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뒤에도 일정 기간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닷컴과 네이트는 이용약관에 동의한 고객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광고나 상품판매에 활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사업편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형식적이고 일괄적인 동의를 통해 광고나 마케팅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자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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