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 조명기기 등 국내 생산기반 취약물품 집중 단속

서울본부세관이 중소기업 보호 및 대외 신뢰도 제고와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중소기업 생산 품목 등을 중심으로 11월말까지 원산지표시위반 사범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공구, 조명기기 등 가격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 생산품목의 국내산 위장행위가 대상이다.

또 자동차배터리 등 우리 수출물품중 중국산 등을 한국산으로 가장하여 우회 수출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도 단속된다.

이를 통해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저가 외국산 수입물품의 국산위장 수출에 따른 국가 브랜드 가치의 하락을 방지함으로서 우리제품의 대외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세관은 금번 테마단속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명령, 최고 3억원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를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피해 방지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위장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