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인터넷 중독 예방안을 담은 인터넷 중독 해소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대학교 김동일 교수는 인터넷 뿐 아니라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우리 사회의 디지털 기기 중독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인터넷 중독에 대한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화자 아하가족성장연구소장은 인터넷 중독을 하나의 정신병리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법 제정을 통해 전문상담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도 정부가 인터넷 중독해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센터 설립을 의무화하는 등 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인터넷 중독 상담사 양성과 관련해선 새로운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기 보다는 사회복지사나 청소년지도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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