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영국 제외 금융거래세 도입 추진


"유럽 금융기관들이 받은 정부 지원을 갚는 것이라는 점에서 금융거래세는 정당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알기르다스 세메타 EU 조세ㆍ회계 담당 집행위원은 21일(현지시간) 라트비아 방문 중에 금융거래세 도입 논란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히면서 금융거래세 도입을 반대하는 금융업계의 뻔뻔함을 꼬집었다.

세메타 위원은 "우리는 정부가 금융산업에 구제금융을 지원해준 일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금융부문은 그 가운데 최소한 일부라도 갚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주식거래에 대해 0.1%, 파생상품 등 여타 금융상품에 대해선 0.01%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하면 연간 550억 유로의 증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유로존 재정ㆍ금융위기와 관련된 지원자금이나 EU 예산으로 사용될 방침이다.

집행위는 2014년 도입을, 프랑스는 내년부터 즉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주요 금융사의 80%가 위치한 영국해 금융산업이 위축되고 업체들이 스위스나 미국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완강하게 반대해 도입이 늦춰지고 있다.

EU 지역의 금융거래세 도입은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한 사안이다. 독일은 영국 등이 끝내 반대하면 유로존 국가만이라도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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