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들은 TV홈쇼핑에 대해 수수료로 평균 정률로 37.0%, 정액으로 32.6%를 부담하는 데 대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높은 마진을 취하면서도 이와 별개로 납품업체에게 평균 10.0% 판매장려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GS, CJO, 현대, 롯데, 농수산 등 5개 TV홈쇼핑 및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납품업체의 거래형태는 TV홈쇼핑의 경우 거의 대부분 위·수탁거래이며, 대형마트의 경우 직매입거래이다.

정률수수료의 경우 의류 및 생활잡화의 단순 평균 수수료율은 37% 수준이었다. 세부 품목별 단순 평균 수수료율은 대부분 35% 이상이었다. 여성캐주얼의 경우 50%에 이른다는 응답도 존재했다.

정액수수료의 경우 의류 및 생활·가전제품의 단순 평균 수수료율은 32.6%이었다. 세부 품목별 단순 평균 수수료율은 대부분 33% 이상이었고, 여성정장 42.0%, 란제리/모피 39.0% 순으로 높은 수준이다. 가구/인테리어, 생활용품, 주방용품은 5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가 수수료 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는 ARS할인비용, 무이자할부비용, 세트제작비용 등으로 다양했다. 이 중 ARS할인비용을 가장 많은 납품업체가 1순위 애로사항으로 호소했다. 중소업체들은 1개 TV홈쇼핑에 대하여 업체 당 연간 평균 48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들은 판매장려금 이외의 추가부담 중 물류비를 가장 큰 부담으로 지적했고, 이어서 판촉사원 인건비 등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납품업체들은 계약기간 중 판매장려금 인상, 상품권 구입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공정위는 TV홈쇼핑 및 대형마트의 장려금(수수료) 인하를 가급적 11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인하는 10월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TV홈쇼핑 및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중소납품업체들의 추가부담을 계속 완화할 예정이다. 또 11개 대형유통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도 판매수수료 수준의 자율적인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에 조사한 상품군은 TV홈쇼핑의 대표적인 상품군인 의류 및 생활잡화·가전제품 13개 품목, 대형마트는 식품 및 생활용품 6개 품목이었으며, 설문지를 통한 전화 및 팩스로 한 달 간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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