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1. 11. 24.「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정령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와 함께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012. 1. 1. 개정 형사소송법과 함께 시행되도록 차질없이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준비 경과
○ 2011. 7. 18.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2012. 1. 1. 시행 예정)
○2011. 10. 10. 법무부 초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이래 2회에 걸쳐 검․경간 서면협의 진행
○2011. 11. 16.~19. 검․경간 실무자 합숙토론 및 고위급 협의 진행

대통령령(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구성 : 7개의 장, 111개의 조문(본문 108개, 부칙 3개)
○ 검사의 수사지휘권 관련
► 일반적 수사준칙 또는 지침 시행을 통해 일반적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규정하였음
►그동안 실무에서 널리 시행되었던 지휘방식에 대해서 수사단계별 지휘를 구체화하였음
※ 수사개시보고, 입건시 지휘, 송치전 지휘, 송치지휘, 송치 이후 보완지휘, 검사수사사건 지휘 등 (다만, 인치․호송지휘는 2012년 6월까지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그 전까지는 기존 관행대로 경찰이 검사의 인치․호송지휘에 따르도록 하였음)
► 수사현실의 법제화라는 형소법 개정 취지 반영을 위해 기존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의 대부분을 대통령령에 포함시켰음
※ 다만, 사경 자율성 측면에서 기존 사법경찰관 집무규칙의 10개 조항 삭제
► 사법경찰관이 수사활동 후 범죄인지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기록 관리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였음


 


사경의 수사 활동


 


 


 


대통령령의 사건관리방식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 신청

▸주거지 등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


 


 


 


▸주거지 이외의 압수‧수색‧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집행

▸피혐의자 소환조사

▸현행범인 체포‧인수





‣불입건시, 분기별로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사에게 제출

‣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 등 인권침해를 의심할 현저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



○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진행권 존중 및 자율성 제고

► “검사는 사법경찰관을 존중하고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모든 수사를 적정하게 지휘한다”는 내용으로 사법경찰관에 대한 존중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음

► 검사의 수사지휘가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지휘건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음

► 긴급을 요하는 상황 등의 사유로 검사가 구두․전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지휘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서면지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지휘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검사에게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에 대한 검사의 조치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은 해당 검사가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대검찰청과 경찰청 간에 수사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수사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하였음

향후 일정

○ 2011. 11. 24. 법무부 입법예고, 관보 게재

○ 2011. 12. 중순 차관회의, 12. 하순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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