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부터 서울지역 시범실시, 2개월반 동안 7억원 피해차단

경찰청은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와 협의하여, 112신고를 통한 전화금융사기 원스톱 지급정지 시스템을 11월 30일 1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에 속아서 사기범에게 돈을 입금할 경우, 112전화만으로 신속히 사기범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16일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 시범실시하였으며, 지난 8월 16일부터 10월까지 2개월여간 피해차단 성과를 점검한 결과, 약 7억원의 피해금이 인출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대이상의 효과는, 범인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112를 통해 신속히 지급정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피해금이 범인 계좌로 송금된 후 범인이 인출하는데 약 5분~15분 소요

이에 따라 경찰청은 본 제도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 서울지역 외 전국 112센터와 은행 콜센터간 전용라인을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우체국을 포함한 기존 18개 은행에서, 새마을금고와 신협을 추가하여 총 20개 은행과 연결망을 구축하였다.
  ※ 우리, sc제일, 하나, 외환, 신한, 시티,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한국산업은행, 기업, 농협, 수협, 우정사업본부, 신협, 새마을 금고 참여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복잡한 지급정지 절차 생략으로 지급정지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피해자가 손쉽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 9.30부터 시행됨에 따라,범인이 피해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계좌를 정지함으로써 환급절차시 피해금을 돌려받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절차로서,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112를 통해 경찰로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경찰은 전용라인을 통해 각 은행 콜센터로 피해자의 전화를 연결하고, 은행에서는 해당 범죄계좌에서 피해금이 인출되지않도록 조치한다

피해자는 전화로 지급정지 조치를 한 후 ①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사실확인원)를 발급받은 후, ②지급정지를 요청한 은행의 지점에 경찰이 발급한 피해신고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피해신고서(은행에 비치된 서식)를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경찰청은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 또는 금융회사를 통해 사기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면서, 보다 신속한 지급정지를 위해서는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를 알고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이체)명세를 보면서 지급정지 요청할 것을 설명하였다.
  ※ 각 금융회사마다 고유의 계좌번호 체계를 지니고 있어 이체내역 조회가 용이

허위요청의 경우, 2011.9.30 시행예정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 허위 지급정지 신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총경 이재열) 관계자는,사칭하는 기관이나 유형이 변화해도, 기본적으로 카드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 유도 등 계좌이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함을 강조하였다.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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