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소비자 또는 판매원들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보상신청 가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송파지역 대학생 다단계업체인 (주)이엠스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1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주)이엠스코리아는 허위의 채용정보로 대학생 등을 판매원으로 유인하여 교육 및 합숙소 생활을 강요하고, 이들에게 욕설, 인신모독, 협박 등을 행사하여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방문판매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하였다.

* 지난 6월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속칭 거마대학생 다단계업체를 조사하였으며, 이 건은 불법행위가 확인되어 조치한 최초 사례이다.
* 대학생 다단계업체로부터 피해를 본 판매원 및 소비자는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 가능

주요 법위반행위 내용은 (주)이엠스코리아는 2010.2.18.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고, 대학생 등을 주요 타겟으로 하여 다단계판매* 영업을 해온 업체로 정상적인 물품판매 보다는 사람장사의 성격을 띤 전형적인 불법 피라미드 행태를 보여 왔다.

* 판매원 단계 : 슈퍼마스터P(SMP) → 마스터P(MP) → 골드P(GP) → 실버P(SP) → 플래너(P)
허위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대학생들을 유인하여 거래를 유도한 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2호)

근무조건(고액의 연봉 등)이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었다는 거짓말로 학생들을 유인하고, 6개월이면 1천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물품을 구입토록 유도
* 첫텔 시나리오에는 판매원 유인시 사용하는 허위의 회사 채용정보(안성파워컴퍼니, SK 네트웍스 물류센터)를 기재하여 사용하고 있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을 강요(법 제23조 제1항 제10호)

송파구, 성남시 등 수십장소에 합숙소*를 차려놓고, 상위판매원들을 방장으로 선임하여 학생들의 휴대폰 및 소지품 관리, 합숙소 선임자와 집단행동, 감시 등을 통해 교육과 합숙을 강요하였다

* 5개 교육센터(가락, 마천, 방이1, 방이2, 오금) 및 약 100여개의 합숙소를 운영
물품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상위판매원들은 교육 및 합숙과정에서 학생들이 부모로부터 돈을 받거나,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원으로 등록할 때까지 지속적인 감시를 하였다.

* 온갖 회유·협박 및 교육을 통해 판매원 가입이 이루어지면 800만원을 대출→580만원은 물품대금으로 회사에 입금→30만원은 합숙소 비용 방장에게 지급→나머지 60만원은 고객이 보유

집에 돌아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물품구입 결정을 할때까지 상위판매원들은 지속적인 1:1면담 및 욕설, 사실상 감금*, 협박 등의 행위를 하였다.

* 신규고객 합숙시 방의 맨 안쪽에서 잠을 자게 하고, 입구쪽에는 상위판매원 배치, 교육장 이동시 봉고차 이송, 단체이동 등
판매원등록 조건으로 연간 5만원이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법 제22조 제1항)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하거나 부모로부터 돈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총 4,118명에게 192억여원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시정조치 내용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방판법상 금지행위를 다시 위반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19억4천 4백만원 부과

* 다단계판매업은 법위반행위로 행정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받고난 후에도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의 편법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또 다른 불법행위의 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

조사 경위
송파구 등 지역에서 대학생 다단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과의 합동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증거조사 및 피해자 진술청취 실시

지난 6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5개 경찰서와 대학생 다단계업체(미등록 불법업체 포함) 및 신종 네트워크 다단계(통신) 업체 등 총 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중
  * 5개 경찰서 : 송파 · 강동 · 서초 · 하남 · 울산남부경찰서

향후 계획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행정조치할 예정

소비자 · 판매원 피해를 초래하는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제재 등 엄중 조치
향후 방문판매법 개정 등을 통하여 대학생 등 취약계층 대상의 대출 권유 · 알선, 취업알선 명목의 유인행위 차단 등 제도개선 추진

판매원이 물품구매후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청약철회 · 계약해지· 보상 등이 용이*하도록 제도 보완

* 현행 공제조합을 통한 보상기준 등을 완화 (예70%→90%)
상위판매원들이 포장훼손 및 공동사용 또는 음용하는 방법 등으로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한 규제방안 검토

* 현행법상 상위판매원에 의한 포장훼손, 공동사용 등은 법에서 정한 위력을 가하는 행위인 구두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제력에 해당하지 않아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규제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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