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5일 최모(49) 변호사에게서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와 법인카드 등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이모(여·36) 전 검사를 체포했다.

특임검사팀은 이날 오전 8시쯤 이 전 검사를 서울에 있는 집에서 체포한 뒤 부산지검으로 연행해 조사했으며, 이르면 6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은 이 전 검사에게 수차례 특임검사팀의 수사본부가 있는 부산지검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했으나, 이 전 검사가 불응하자 체포했다고 밝혔다.

특임검사팀은 이 전 검사가 지난해 최 변호사의 부탁으로 동료 검사들에게 사건 청탁을 한 대가로 최 변호사에게 벤츠 승용차와 수백만원짜리 명품 핸드백을 받고, 법인카드도 받아 사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이 전 검사가 광주지검에 근무하던 작년 2~9월 피부관리를 받는 데 70만원을 쓰는 등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로 700여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의 사법시험 동기인 현직 검찰 고위간부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날 낮 12시쯤 SM3 차량에 수사관들과 함께 타고 부산지검에 도착한 이 전 검사는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린 채 황급히 건물로 들어갔다. 검은색 반코트와 바지 차림의 이 전 검사는 머리를 분홍색 밴드로 묶었고, 금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이 전 검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비행기를 탔으며, 부산 김해공항에서 차량을 이용해 부산지검까지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김해공항에서는 법무부 호송차량을 이용했다가 SM3 승용차로 갈아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검사는 이날 조사에서 벤츠 승용차 등은 사건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도 "개인적 문제지 불법 로비나 청탁 대가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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