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산업단지는 직장 밀집지역으로 보육수요가 높으나 입주기업체 대부분은 49인 이하의 소기업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없어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사업주 뿐 아니라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 등도 입주기업체 근로자를 위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어 어린이집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기업체협의회: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

또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이 산업단지 내 설치하려는 어린이집은 보육실을 1층에서 5층까지 설치할 수 있고, 현재 보육실은 1층 설치 원칙이다.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등은 산단내 근로자 자녀가 우선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보육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매에 따른 변경인가 요건 강화

어린이집 건물ㆍ토지에 사용되는 소유권 등의 부채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부채 상환 이행계획서 제출하여야 하며 지자체의 장은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앞으로는 변경인가 전에 부채여부 및 상환계획을 미리 점검할 수 있어 어린이집의 무분별한 매매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강화(‘14.3.1일부터 시행)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취득 요건도 강화된다.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는 경우 80시간의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현행은 1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

보육교사의 경우에도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보육교사 3급에서 2급 승급에 필요한 업무경력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현행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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