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제도에선 ‘납축전지 →리튬이온전지’사업전환 지원대상 아냐
“디지털화·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 중기 경쟁력 확보 지원하겠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사업전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홍정민 의원실)
(사진=홍정민 의원실)

홍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전환 ‧ 탄소중립 등 산업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며 기업의 변화 필요성 역시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좌초위기로 분류할 수 있는 산업 비중이 높아 구조개편의 중요성이 높음에도 중소기업들의 대응 여력이 부족해 현장의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 사업전환법의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사업전환법)’은 이런 급격한 환경변화 대응을 지원하기엔 한계가 있다.

먼저 지원대상이 업종전환 및 추가에 한정되어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의 다양한 사업전환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 배터리 기업이 전기차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춰 내연차 납축전지에서 전기차 리튬이온 전지 기업으로 전환할 경우 동일업종에 해당해 사업전환 지원이 불가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현행 제도로 인해 사업전환 지원이 어려운 사례 (제공=홍정민 의원실)
현행 제도로 인해 사업전환 지원이 어려운 사례 (제공=홍정민 의원실)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업전환법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의 신사업 분야로의 진출을 촉진하고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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