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환경오염 방지 인식 증대
'EU' 플라스틱세...폐기물 kg당 0.8 유로 납부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지구 변화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구촌 환경 변화 주범으로 폐플라스틱이 지목되고 있다. 전세계 플라스틱 연 생산량이 1950년 기준  2백만톤에서 2015년엔 무려 3.8억톤으로 190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그린피스)
(사진=그린피스)

특히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가운데 10% 미만이 재활용률에 그치고 60% 이상이 자연에 흡수되고 있어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이 계속 될 경우 2035년 플라스틱 생산량 규모는 현재의 2배, 2050년에는 4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각국의 플라스틱 감축 규제가 요구되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2019년 EU의 플라스틱 생산량은 총 5,790만 톤으로 전 세계 16%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51%, 이 중 중국 31%), NAFTA(19%), 중동·아프리카(7%), 남미(4%), CIS(3%)순이다. 분야별로는 포장재 플라스틱 비중이 39.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건축자재(20.4%), 자동차·부품(9.6%), 전자제품(6.2%), 가정용품·레저(4.1%) 순이다. 

대형마트에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진열되어 있다 (사진=신현지 기자)
대형마트에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진열되어 있다 (사진=신현지 기자)

이에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탈(脫)플라스틱 정책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유럽 환경청은 특히 기후변화의 주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탄소중립 2050'을 선언 이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등 순환 자원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EU의 플라스틱 순환경제 정책은 생산, 소비, 폐기물 관리 등 7대 분야 54개 세부실행계획으로 주요 핵심 분야는 플라스틱, 식품폐기물, 희소자원, 건설·철거, 바이오원료 등이다. 특히 EU의 탈탄소사회를 위해 ‘플라스틱세’,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금지’ 등 플라스틱 감축·재활용 등을 규정했다.

EU의 ‘플라스틱세’는 코로나19 경기부양책 자금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2020년 7월 플라스틱세 채택으로 각 회원국은 연간 자국별 포장재 플라스틱 발생량에서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제하고 남은 폐기물에 kg당 0.8 유로를 EU에 납부해야 한다.  EU집행위는 연 60억 유로 규모 세수 확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이행 시 EU 조약침해에 따른 법적제재가 가능하다.

독일 슐체(Svenja Schulze) 환경부 장관은 EU에 납부하는 플라스틱세를 ‘독일내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 및 유통하는 자’에 분담시킬 예정이나, 아직 확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프랑스는 EU가 부과한 플라스틱세 분담금을 올해 정부예산에 포함했으나, 자국 내 별도 플라스틱세 명목의 세수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이탈리아는 플라스틱세규정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22년 1월로 연기하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용기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0.45유로/kg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EU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규제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무해한 플라스틱 폐기물로 EU역외로 수출 금지된다. 단 재활용이 가능하고 무해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이 허용될 수 있다. 수출업자는 △폐기물의 유해성 △형태 △처리기준 등을 기입한 서류 제출해야 한다.

또 '순환 경제법'규제는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지침-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수거 제도'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계는 2030년까지 소재별로 제품에 포장재 폐기물 재사용률을 반영해야 하고, 식품산업계는 플라스틱 음료 포장재를 제조할 때 해당 제품의 라벨에 의무적으로 'r-PET 함유율'을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용기, 과자봉지, 페트병, 음료수컵, 물티슈, 비닐봉지, 풍선, 어구제품(fishing gear)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활용 및 폐기비용의 일부가 제조기업에 부과할 예정이다.

페트병의 경우 2025년부터 생산과정 내 재활용 원료 비율을 25% 이상 함유해야 하며 2030년부터는 30%로 상향된다. 아울러 2029년까지 페트병 분리수거율을 90%까지 끌어올릴기 위해 공병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20.7월 기준, 독일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자료=KOTRA)
20.7월 기준, 독일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자료=KOTRA)

 

주요국별 탈플라스틱 정책

이처럼 유럽연합(EU)의 탈(脫)플라스틱 정책 강화에 유럽 주요 국가들도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독일의 경우, 제품 생산단계부터 규제를 두어 최초 포장재 유통자가 포장재를  폐기 처분하는 데 책임을 지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듀얼 시스템 차원의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비중을 63%로 상향하고 금속, 종이, 유리의 경우 90%로 높이기로 했다.

또 독일은 일찍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특정 품목군의 경우 재생·재사용·리사이클 비율과 무료 수거 의무 무료 수거 의무 준수, 대체로 제조사 및 수입업체가 재활용의무에 필요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 플라스틱 봉투 유상제, 플라스틱 음료수병 보증금 반환, 판매시 표기 의무 등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정책 강화로 폐기물 2018년 기준, 재활용량은 80%, 에너지 회수는 73% 증가, 매립은 8% 감소했다.

국내도 탈플라스틱 정책 일환으로 플라스틱 비닐봉투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신현지 기자)
국내도 탈플라스틱 정책 일환으로 플라스틱 비닐봉투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신현지 기자)

유럽국가 중 독일에 이어 두 번째 산업규모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는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약 480만 톤으로 유럽에서 가장 플라스틱을 많이 소비하는 국가로 1인당 연간 약 70kg 소비되고 있다. 이 가운데 플라스틱 제품의 45.5%는 포장재가 차지하고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정책으로는 생산자의 환경기여도에 따른 분담금 보너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7년 기준 프랑스인 1인당 배출한 생활폐기물은 연간 354kg로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약 20%에 머무는 수준이다.  나머지 26%는 매립, 36%는 소각, 16%는 비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영체계를 보면,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하며, 보통 2~4개 색상의 폐기물 수거함을 주거지역에 배치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폐기물을 분리해서 배출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약 61만 톤으로 유럽 28개국 중 5위 수준이다. 프랑스 정부는 앞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Réduction), 재사용(Réemploi), 재활용(Recyclage)을 위한 5개년 단위 실행계획 관련 법령을 입안할 예정이다.

영국의 경우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영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규모는 2014년 기준 490만 톤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2030년 630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가운데 포장 폐기물은 1,150만 톤으로 이중 플라스틱이 226만 톤을 차치하고 있다.

이에 영국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해 2022년 4월 플라스틱 포장세를 시행할 예정이다. 플라스틱포장세는 재생 플라스틱이 30% 미만 포함된 포장에 대해 톤 당 200파운드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플라스틱 포장 생산뿐 아니라 수입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단, 연간 10톤 미만을 생산 혹은 수입하는 소규모 기업은 제외된다.

영국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정책으로 2018년 미세 플라스틱 제조를 금지하고 있으며 미세플라스틱(Microbead)이 포함된 페이스 스크럽, 치약, 샤워젤에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첨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 요금제 시행으로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 이용 시 5펜스 지불해야 한다. 아울러 보증금 환불제도를 2023년 도입할 예정으로 구매자가 음료 등을 일회용 용기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지불하고, 해당 용기를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보증금은 용기당 15펜스다. 영국의 탈플라스틱 정책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7년부터 바이오경제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네덜란드 경우는 2018년 기준 에너지 활용 65%, 재활용 35%, 매립 0.4%로 유럽 내 플라스틱 재활용 3위에 올라있다.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약 50%에 달했던 2017년에도 유럽 내 3위를 달성했다.

네달란드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정책으로는 플라스틱의 지속가능한 디자인 장려, 미세 플라스틱 규제,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면봉, 플라스틱 풍선 스틱 등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2017년),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소형 플라스틱 병 보증금 제도 등이다.

폐기물 발생량은 국민 1인당 연간 2,500kg로 EU의 1인당 평균 폐기물 발생량인 1,800kg에 비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향후 2050년까지 완전 순환경제 달성을 목표로 30년까지 주요 원자재 사용을 ’14년보다 50% 줄이고, ’50년까지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네덜란드 플라스틱 협약 체결로 네덜란드 100여 개의 민간단체가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해 합의했다. 합의단체는 ’25년까지 출시될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재를 100% 재활용, 최대한 재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비 EU국가인 스위스 연방정부 경우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약 100만 톤으로 1인당 평균플라스틱 사용량은 125kg이다. 이 가운데 PET는 연간 16억 개를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요 현지 언론 SWI에 따르면, 스위스의 연간 1인당 평균 플라스틱 사용량은 약 100kg로, 유럽 평균의 3배에 달한다. 스위스에서 소비되는 약 100만 톤의 플라스틱 중 75% 이상이 제품포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스위스는 비EU국가로 EU 환경정책을 따를 의무가 없으나 지방(칸톤)정부,유통업체, 제조업체, 소비자 등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관련 캠페인 등 실시로 탈플라스틱에 참여 하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의 플라스틱 규제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및 제공 전면 금지. 제네바市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 수저, 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적발 시 최소 100스위스 프랑 벌금 부과된다. 제네바 호수 오염의 심각성, 재활용을 통해 창출되는 가치보다 재활용 프로세스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크다는 점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일회용품 자제 및 재활용 참여도는 높은 편이다. 폐기물 재활용률은 일반 생활폐기물 경우 연간 1인당 평균 생활 쓰레기 배출량은 700kg 이상이다. 이 중 약 53%인 373kg가 재활용을 위해 수거 처리되고 있으며 그 중 68%만 실제 재활용되고 있다.

플라스틱 재활용률의 산업협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플라스틱 폐기물의 25% 가량이 재활용되며 이는 노르웨이, 스웨덴(재활용률 40%이상), 독일, 체코, 아일랜드, 스페인(재활용률 35%이상) 등 주변국에 크게 뒤떨어진 수치다.

2018년 기준, 스위스는 연간 8만 톤의 플라스틱을 재활용 중이며,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대부분 음료병, 샴푸통, 세제통 등 고품질의 플라스틱으로 이 중 80% 이상이 소각로를 통해 재활용, 6% 이상이 시멘트 공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스위스 연방정부는 2018년 5월 2일 ‘EU의 탈플라스틱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수명주기평가(LCA) 관점에서도 연방정부 차원의 특정물질 사용 제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스위스 기업과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수준을  볼 때, 앞으로도 스위스 연방정부는 각 산업에서 자발적인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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