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적발시 원상회복 명령, 농지 처분의무 부과, 고발 등 조치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서울시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늘 14일부터 19일까지 관내 농지 940ha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제 2의 LH 사태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가 (사진=신현지 기자)
서울시가 농지 불법전용, 무단 용도변경, 폐기물 매립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신현지 기자)

농지 면적이 50ha 이상인 4개 자치구(강서, 서초, 강남, 강동)에 대해서는 시와 자치구 합동단속반 편성해 교차단속 한다. 농지 면적이 50ha 미만인 7개 자치구(종로, 중랑, 도봉, 노원, 은평, 양천, 송파)에 대해서는 자체단속 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농지 불법전용, 무단 용도변경 및 폐기물 매립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단속하며, 기타 농지의 취득목적 외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전용한 행위(불법전용, 폐기물 무단매립)△농지전용신고 후 시설의 용도변경 승인 없이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농지(무단용도변경)△허가취소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수령 후 원상복구 미이행된 토지△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면적을 초과 전용하거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고 무단 전용한 행위△부정사용 농지의 소유자에 대한 취득목적 이행 여부 등이다.

서울시는 단속결과,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불이행시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농지 불법전용 및 무단 용도변경 등 경미한 사항 외에는 고발조치하고 농지전용허가(협의) 면적을 초과하여 전용하거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고 무단 전용한 행위는 허가취소와 원상회복명령 등을 조치할 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지 불법전용,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관련, 응답소나 자치구 농지관리 부서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광덕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농지는 식량자원 생산의 근간으로 농지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전해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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