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시기도 규정…"정부, 이전계획 변경고시 하라" 촉구

   
▲ 민주당 충청 의원들. 왼쪽부터 노영민, 변재일, 양승조, 박병석, 이시종 의원.
민주당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기관 및 이전 시기를 명문화 하는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당초 14부 4처 2청 등 총 45개 이전대상기관을 지난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조직 및 명칭 변경을 반영, 9부 2처 2청 등 36개 기관을 이전대상기관으로 변경 규정했다.

이전대상기관으로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9부 2처 2청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22개 소관기관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두는 것이 국가균형발전 및 효율적인 정부운영에 부합하다고 대통령이 인정한 기관으로 했다.

이들 기관은 행정도시에 정부청사가 완료되는 2012년부터 이전을 시작해 2014년에 완료하도록 했다.

민주당 원혜영, 박병석, 홍재형, 오세제, 노영민, 이시종, 변재일, 김종률, 양승조 등 충정 출신 의원들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행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을 세워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는 지난해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됐음에도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전계획 변경고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것은 국회가 법으로 정한 사항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을 실질적으로 형해화(形骸化)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며 "이에 국회가 나서 행정도시로 이전할 중앙행정기관을 건설특별법에 명시함으로써 원활한 행정도시 건설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하는 행정도시가 제 모습과 기능을 갖추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전계획의 변경고시를 해야 하다"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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