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지금은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계층이 변동될 경우 일부에 한해서만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행복주택 거주하는 입주자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으로 상황이 변해 입주자격을 갖추게 되면 집을 비울 필요 없이 계속 살 수 있게될 전망이다. 행복주택의 재청약도 허용된다.

(사진=중앙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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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입주자의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변동될 경우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해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된다.

아울러,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도 폐지된다. 행복주택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하여 이주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이주 지원도 강화된다. 지금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감점 적용으로 이주가 곤란하였으나,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 적용에서 배제된다. 

산단향 행복주택 기업 공급도 활성화된다. 산단형 행복주택을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게 공급하는 경우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기업 등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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