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온도 20℃이하 제한·네온사인 사용금지   

지식경제부는 15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체의 10% 절전 규제, 난방온도 20도 제한, 네온사인 사용금지 등을 규정한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15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경부는 앞서 지난달 올 겨울 전력수요 급증과 이에 따른 전력란 대응을 위한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과 에너지절약대책’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내년 2월 말까지로 돼있는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기간에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시설에 대해 한 차례 위반시 경고장을 발부하고 두 차례부터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물리기로 했다.

지경부는 시행 첫날인 15일 서울 명동과 강남역 등 수도권 20개 지역에서 지자체, 시민단체,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단속 활동을 펼친다.

특히 전력 수급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1월 2∼3주간에는 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점검반도 가동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에너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인사와 중·고교 봉사활동 학생이 주축인 ‘에너지절약 시민감시단’도 4인 1조로 125개조가 투입된다.

감시단은 에너지 절약 계도와 절전 요령을 홍보하고 절약 우수, 낭비 사례를 절전사이트(www.powersave.or.kr)에 게재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12월 15일부터 전기 온풍기, 전기 스토브 등 전기 난방기기에 대한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본격 시행함

가전제품, 난방기기 등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제품의 광고규제 매체를 기존 정기간행물, 제품안내서에서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인터넷신문 등으로 확대함

지경부는 11월 21일 전력피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전기 온풍기와 전기 스토브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고시하였으며, 12월 15일부터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본격 시행함

<효율관리기자재 신규 지정 품목>


품목

중요성

보급대수

전기 온풍기

동계 전력피크 비중 6%

120만대

전기 스토브

동계 전력피크 비중 4%

640만대

12월말부터는 전기장판, 전열보드, 전기온수매트,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침대 등 5개 전기 난방기기도 에너지비용 표시 대상으로 지정․시행할 계획임

이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기난방 소비를 유도하여 겨울철 난방 전력수요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임

전기 난방기기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유도하고,전기요금 피해 예방을 위해 에너지소비효율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하여 12월 15일부터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에너지소비효율과 에너지비용 정보를 제공하도록 광고규제 매체를 기존 정기간행물, 제품안내서에서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인터넷신문 등으로 확대하여 시행함

<효율관리기자재 광고규제 매체>


현 행

개 선

정기간행물, 제품안내서

정기간행물, 제품안내서,

신문, 인터넷신문,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주요 생활 가전제품*과 자동차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 정보와 에너지비용을 비교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칭 “효율바다”)를 12월말에 개설하고, 효율바다를 모바일 앱으로도 개발하여 배포할 계획임

TV, 전기세탁기, 드럼세탁기, 에어컨, 전기진공청소기, 가정용 가스보일러,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밥솥 /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 효율바다 도메인명 : www.효율바다.kr

정부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에너지소비효율과 에너지비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임

* 1회 위반시 200만원(최대 500만원)

지경부에서는 “전기 난방기기에 대한 에너지비용 표시제 도입으로 겨울철 전력피크의 주범인 전열기기의 합리적인 사용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올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전력수급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절전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함

전기 난방기기 에너지비용 표시 라벨


▲     © 중앙뉴스


< 정격소비전력 3kW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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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격소비전력 3kW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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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격소비전력 3kW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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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격소비전력 3kW 이상 >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광고규제 매체


현 행

개 정 안

 

1.「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

 

2.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제품안내서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3.「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4.「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5.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제품안내서



6. 그 밖에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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