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최근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에 따른 매점매석 등 시장의 교란행위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환경부는 금일 (8일) 요소수 품귀현상에 따른 교란행위와 불법 요소수 제품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 합동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늘 7개 권역에 점검·단속반 및 신고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사진=TV조선 캡처)
(사진=TV조선 캡처)

이번 합동 단속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등 31개조 108명이 투입돼  경유차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 등의 불법 유통 점검한다.

정부는 중국 요소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수급 불안의 상황에서 매점매석행위 등의 시장 교란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할 것임을 밝혔다.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들을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를 상대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는 요소 수입업체(약90여개), 요소수 제조업체(47개소), 수입업체(5개소), 중간유통사(100개소), 주유소(1만개소)등 약 1만 여개 이상이다. 특히,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해서 그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한 이후,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적인 판매처(주유소, 마트, 인터넷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하여 매점매석 행위 의심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위의 행위로 적발시,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소수를 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점검에 참여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은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업부,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등이 포함된다. 특히 경찰청 공무원들의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은 즉각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합동단속반은 국민들이 의심 사업장들을 신고할 경우, 피신고 업체의 수입량·입고량·재고량, 요소수 판매량·재고량, 판매처, 판매가격 및 가격 담합 여부를 적극 확인하여 단속한다.

아울러,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시료를 채취, 시험·분석하여 불법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차관은 "요소수 및 요소의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는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군 수송기를 통해 들여올 예정이며, 호주뿐 아니라 베트남 등 요소 생산 국가와도 연내 수천 톤이 도입되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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