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방향 토론회서 산업계·학계 우려

[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국민의힘 김희곤 국회의원(국회 정무위 간사)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ICT 대표 10개 단체는 24일 ‘디지털 시대, 바람직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방향을 묻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상향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제공=인기협)
(제공=인기협)

우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희곤 의원은 환영사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이 새로운 기업들의 데이터 산업 진출을 막는다면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격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디지털광고협회 신원수 부회장 역시 “과도한 과징금 조항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조영기 사무국장도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제한 없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등에 대해 산업계 전체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서 첫번째 발표자인 김민호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중소·벤처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 내외인 상황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의 매출액까지 포함한 전체 매출액의 3%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기업들은 경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개정안의 과징금 조항을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두번째 발표자인 박광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전송요구권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 설명하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적용 가능성이 높은 산업 영역과 대상 정보부터 우선 적용 후 점진적으로 제도를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엽 교수(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이 지금 시대에 맞는지, 개인정보 보호에 효과적인지 의문”이라며 “전송요구권 도입시 전송가능한 정보 판단, 전송 비용, 정보에 대한 사업자 기여도 평가 등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준범 변호사(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과도한 과징금으로 데이터 산업의 성장동력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으며, 혁신 서비스와 일자리 감소, 글로벌 시장 경쟁력 상실도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송요구권은 도입 취지에 적극 공감하지만 사업자들의 부담이 매우 커 행사 요건을 GDPR 수준으로 제한해 도입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은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과징금으로 인한 손해가 더 클 때 위법행위 억제효과가 있어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은 적절하다”며 “전송요구권의 도입은 환영하면서도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병남 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은 “해외 주요 법률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을 도입하고 있고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전송요구권도 대상정보와 전송의무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고시에서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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