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시설 검사 규정도 강화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오는 4월부터는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용 제품 사용이 금지된다. 그동안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지만 정부가 다시 제한을 두는 것이다. 이에 따라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 못한다.

4월부터 카페 내 플라스틱 컵 등 1회용 제품 사용이 금지된다 (사진=신현지 기자)
4월부터 카페 내 플라스틱 컵 등 1회용 제품 사용이 금지된다 (사진=신현지 기자)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폐기물 급증에 다시 환경 규제 강화에 나서는 것이다.

이에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유예기간을 두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은 올해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시행규칙'은 올해 11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지자체 공공선별장 처리량 기준, 종이류 25%증가했다. 플라스틱류와 발포수지류, 비닐류도 각각 19%, 14%, 9% 늘었다.

환경부는 2020년 2월 이후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에 따라 지자체가 감염병 유행 시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해왔다.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컵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였다.

그러나 일반 식당이 여전히 다회용 수저와 그릇 등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카페 등에서는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복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도 할 수 없게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면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도 강화된 검사규정이 적용된다. 소각, 매립, 음식물류폐기물, 멸균분쇄, 시멘트소성로, 소각열회수 등 6개 분야1,080개 폐기물처리시설이 해당된다.

검사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각 검사기관은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검사할 때 당일 측정한 자료에 국한하던 것을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및 열화상카메라 등의 기존 측정 자료도 함께 활용하여 대기오염배출 및 연소조건 등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악취를 검사할 때도 관련 시설 설치 시 1회에 한해 적용하던 것을 '악취방지법' 상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매립장의 경우 구조물의 장기간 운영으로 변형이 되는 매립지 둑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된다. 이밖에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을 검사할 때는 시설의 온도, 압력, 시간, 투입량 등 주요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장치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해당 검사기관 및 1,080개 폐기물처리시설 종사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소각장, 매립장 등 검사업무에 대한 법정민원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종사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관련 시설의 검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각 검사기관은 측정업무 및 검사결과서 통보 등 검사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올해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강화된 검사규정이 적용된다"라며, "앞으로 환경적으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폐기물이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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