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서도 여전히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올해 산재 사망자를 700명대 초반까지 감축하겠다며 이에 따른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사진=중앙뉴스=DB)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사진=중앙뉴스=DB)  

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828명으로, 전년(882명)보다 52명 줄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소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자도 2016년 969명,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작년 828명으로 감소했다. 상시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사고 사망 만인율'은 지난해 1만명당 0.43명으로 통계작성 후 최저치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84명, 기타 227명 등이었다.

노동부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면서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함께 노력하면 올해 산재 사망자는 700명대 초반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이를 위해  “현장 조기 안착,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강화 지원,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를 통한 노동자 건강권 보호” 등을 제시했다. 50억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건설업체 1,700여개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우선 자율진단을 실시하고, 중소‧중견 건설사(시공순위 201위 이하)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계획에 1월 중, 기업의 경영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에 대한 신규 교육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또 오늘 12일에는 ‘22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에 맞춰 중대재해처벌법 리플렛 및 ’21년 사고사례집 등도 현장에 배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도 예외가 없는 만큼 공공부문도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엄정한 수사도 계획했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여부와 함께 사고를 야기한 유해‧위험요인이 묵인 및 방치되었는지 여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또 모의수사 사례 등을 포함하여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독관의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 지자체 평가 시, 지자체 수행·발주하는 공사의 사망사고 감축 및 안전보건 협업 실적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 제조, 화학 등 사망사고 다발 업종및 현장 위험요인중심으로 예방 감독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1억~50억미만 건설업 중소현장은 패트롤점검을 통한 불량 현장 선별 후 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1억미만 초소규모 현장은 지붕공사, 달비계 등 위험작업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도록 했다. 

제조업은 끼임 등 고위험 기계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자율점검표 배포‧회수, 사고사례 수시전파 등을 통해 밀착 관리하고, 자율점검 및 패트롤점검 결과 불량 사업장위주로 감독하기로 했다.

대형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여수‧울산‧대산 등 국내 3대 석유화학산단 정비 보수 기간 중 전체 작업안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공정안전관리(PSM) 비대상 공정까지 위험경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화재‧폭발에 취약한 물류창고 등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보온재, 신나 등 가연물 화재예방 조치 여부 확인‧점검 및 사업주 대상으로 사고사례 전파와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매월 3대 기본 안전수칙을 집중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을 운영하여 적발된 취약요인을 미 시정한 불량 사업장(현장)은 산업안전보건 감독으로 연계,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했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된 급성중독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해 지역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직업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오는 8월 18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조선업계 무용제도료 피부질환, 3D프린터 사용 교사 육종암 등 건강보호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건강진단 명령, 사용 중단 및 시설개선, 역학조사 등이 시행된다. 지자체 내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 대한 1차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산업안전지도관 신설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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