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탄소중립 등 정책변화 반영, 평가서 구성과 작성 방법 개편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이 내달 1일부터 대폭 달라진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른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을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중앙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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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 작성 규정'은 '사업자 등'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의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서 작성 규정'은 평가준비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방법 전반에 걸쳐 대폭 개선했다. 특히 '사업자 등'에게 평가서 작성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 평가서가 체계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작성법의 달라진 규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폭염, 폭우, 가뭄 등 이상기후에 대한 현황조사, 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사업자 등'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본격 작성하기 전에 미리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를 위해 평가준비서에 현황조사의 공간적·시간적 범위와 영향 예측·평가 방법 등 평가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비롯해 개발계획 또는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도 포함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각각 분리하여, 해당 계획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서의 구성 체계도 현황조사와 평가, 환경보전대책 수립 등으로 새롭게 개선했다.

더불어 환경영향평가서의 현황조사 시 신규 국가 공간정보의 활용을 강화하고, 대체서식지·습지 조성 시에는 이에 대한 유지관리 대책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등 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방법도 새롭게 제공해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과 협의내용 이행 상황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새롭게 개편된 '평가서 작성 규정'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평가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오흔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평가서 작성 규정의 시행으로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고 사업자등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서 작성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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