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례 및 방지 방법 안내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지난해 2호선 방배역에서 한 노인이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사기단에 속아 역사 내 물품보관함에 돈 1,000만원이 든 보따리를 맡기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지하철 역 직원의 신고로 무사히 돈을 지킬 수 있었다. 2호선 합정역에서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말에 속아 역 물품보관함에 4,500만 원을 보관했던 피해자가 이를 알게 된 경찰로부터 출동 요청을 받은 직원의 기지로 돈을 되찾을 수 있었다.

(중앙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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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하루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이 보이스피싱을 이용한 금전을 주고받는 매개체로 활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하철경찰대의 집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지하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2019년 14건, 2020년 10건, 2021년 12건이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례와 방지 방법을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보이스피싱은 스마트폰, 일반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타인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 피해를 입히는 사기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지하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의 경우, 물품보관함을 이용한 금전 거래가 대표적이다. 무인으로 이용할 수 있고 보관 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알면 곧바로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보관함의 특성 상,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구슬려 돈을 사물함에 넣도록 유도한 후 사기단이 이를 추후에 가져가는 식이다.

보관함 사용방법을 역 직원에게 문의하거나 불안한 기색을 보이는 경우, 시민이나 직원이 긴급한 상황임을 감지하고 기지를 발휘해 상황을 알린 후 경찰을 호출해 피해를 사전에 막은 사례가 다수 있었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승객이 지하철 내에서 가족이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망연자실한 채 도움을 요청해 직원이 상황을 파악해 사기임을 밝혀내거나, 지하철 공중화장실을 매개체로 피해자와 돈을 주고 받은 사기단 등 이 외에도 다양한 사고가 있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내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무엇보다 ‘지하철 내에 돈을 맡기거나 거래하는 것은 수상한 범죄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물품보관함에 돈을 넣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무조건 범죄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역 직원 등 지하철 관계자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조규주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장은 “공사는 경찰과 함께 지하철 내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의심되는 전화는 곧바로 신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다.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지하철을 이용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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