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앞으로는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은 회수 대상에 명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감경·가중 등 세부 기준을 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고시 3종을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중앙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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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부주의나 경미한 위반 등의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고 중대한 위반은 가중 처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영업자 등의 준수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신설된 위반내용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보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아닌 자가 해당 명칭을 사용하거나 책임판매관리자 및 조제관리사의 의무교육 미이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원료목록 미보고 등이다. 이에 대한 과태료는 각각 100만원, 50원, 50만원이다.

(자료=식약처)
(자료=식약처)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원료목록 보고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이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 공간을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전년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사)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자격증 발급 시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첨부서류 요건을 추가했다. 이에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6개월 이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식품 형태·용기 모방 화장품을 회수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했다. 고체 형태의 세안용 화장비누는 화장품의 명칭이나 제조번호 등 주요 기재 사항을 1차 포이나 2차 포장에 선택해서 기재할 수 있도록 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오늘 18일부터 개정·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원료목록 보고 규정)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원료목록 보고대상에 추가, 보고 방법 마련,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부작용 보고대상에 추가, (자격시험 운영 규정)자격증 발급업무 추가, 발급 신청 시 결격사유 확인 절차 신설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영업자의 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화장품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규제역량을 강화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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