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혼란 방지 위해 후보자 사퇴·사망·등록무효 표기 기준 안내
대선 후보자 방송연설 일정 확정…총 84회 실시

[중앙뉴스= 이광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사퇴·사망·등록무효(이하 ‘사퇴 등’) 발생시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방법별 투표용지 인쇄시기에 따른 ‘사퇴 등’ 표기 기준을 정당·후보자에 안내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의2에 따라 2월28일부터 인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월28일 이후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 된 경우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사퇴 등’ 투표용지 표기 기준 (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퇴 등’ 투표용지 표기 기준 (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만 사전투표·재외투표·거소투표와 선상투표의 경우는 투표기간과 인쇄방법이 다른 만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진다.

선거일 투표용지는 2월27일(선거일 전 10일)까지 후보자의 ‘사퇴 등’이 발생한 경우 표기하며 2월 28일 이후 ‘사퇴 등’이 발생하더라도 투표용지에 표기하지 않고 투표소에 안내문을 게시한다.

사전투표의 투표용지는 3월3일(선거일 전 6일)까지 후보자의 ‘사퇴 등’ 발생시 표기한다.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인쇄하므로 사전투표개시일 전일까지 ‘사퇴 등’ 사유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투표개시일 이후 사전투표종료 전 ‘사퇴 등’ 발생시 사전투표소에 안내문을 게시한다.

재외투표의 투표용지는 2월19일(선거일 전 18일)까지 ‘사퇴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표기한다.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발급·교부하는데 각 공관과의 시차 및 각 공관에 투표용지 원고를 송부해야 하는 법정기한을 고려한 것이다. 2월20일 이후 ‘사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한다.

거소투표용지는 2월 22일(선거일 전 15일)까지 ‘사퇴 등’ 발생시 투표용지에 표기한다. 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해야 하는 규정과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투표용지 인쇄, 발송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했다.

선상투표의 투표용지는 2월 22일(선거일 전 15일)까지 ‘사퇴 등’이 발생한 경우 투표용지에 표기한다. 선상투표의 투표용지는 작성 후 선거일 전 9일까지 팩스로 전송해야 하는데 위성통신이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외항선 등의 팩스 송신기간을 감안했다. 2월23일 이후에 ‘사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전자팩스 또는 이메일로 안내문을 송부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TV·라디오 방송 연설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총 4명의 후보자가 방송연설을 실시할 예정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4회(연설원 22회 포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2회(연설원 11회 포함),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가 6회, 통일한국당 이경희 후보가 22회로 총 84회를 신청했다.

대통령선거 방송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1조에 따라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이 각각 1회 20분 이내에서 TV와 라디오별로 11회씩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8일 방송연설 일정을 후보자에게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했다. 후보자가 신청한 방송연설 시간의 일부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추첨 등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지난 제19대 대선에서는 후보자 4명과 연설원이 총 109회의 방송연설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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