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장보고 체크카드 출시…1만원 이상 결제시 최대 2000원 캐시백

[중앙뉴스= 박주환 기자] 신협중앙회(이하 신협)가 전통시장, 대형마트 결재에 특화된 ‘장보고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는 국내전용과 해외겸용(VISA) 2가지 디자인으로 제작됐으며 결제금액의 최대 20%(1회 2000원 한도)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발급은 가까운 신협 방문 또는 온뱅크,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가능하다.

장보고 체크카드의 캐시백 혜택은 전통시장, 생활협동조합(ICOOP자연드림, 두레생협, 한살림, 행복중심), 나들가게, 농협하나로마트 업종 1만원 이상 결제시 2000원,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업종 2만원 이상 결제시 2000원을 후 지급하는 형태다.

(제공=수협중앙회)
(제공=수협중앙회)

영화관, 카페, 통신비, 스포츠·레저 이용에도 월 1회 3000원 한도에서 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적용 기준 금액은 ▲영화관(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1만원 이상 ▲휴대폰 통신비(SKT, LG, KT, 알뜰폰 포함) 자동이체 5만원 이상 ▲스포츠(스키장, 볼링장, 수영장, 테니스장, 헬스장) 2만원 이상 ▲카페(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탐앤탐스, 폴바셋, 이디야, 커피빈) 1만원 이상이다.

월 통합 캐시백 한도는 전월 실적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단, 제세공과금, 대학등록금, 아파트관리비, 상품권·선불카드·포인트 구매 및 충전, 코레일·SRT 승차권 예매취소에 따른 수수료는 전월 실적 및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신협은 장보고 체크카드 출시를 기념해 4월30일까지 ‘장보고 신상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중 장보고 체크카드를 이용한 고객 236명을 추첨해 1등부터 5등까지 총 13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 누적 결제 금액 구간별로 경품의 종류와 당첨자 수는 다르며 1등에게는 200만원이 캐시백 된다.

신협중앙회 박용남 신용관리본부장은 “신협은 전통시장과 생활협동조합 이용을 활성화하고 우리 조합원들의 가계에 실질적인 혜택을 선사하기 위해 고민해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로 신협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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