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기대효과, 방송채널 등 선택 폭도 넓어져

‘소비자’도 한·미FTA의 수혜자 중 하나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생삼겹살, 치즈, 포도주, 화장품 등 미국산 수입상품의 가격이 저렴해진다. 국내 상품도 가격경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소비생활이 좀더 윤택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은 줄고 선택의 폭은 넓어지는 셈이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생삼겹살, 와인, 치즈 등 다양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어 물가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백화점에서 와인을 고르고 있는 소비자들.
한·미FTA가 발효되면 생삼겹살, 와인, 치즈 등 다양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어 물가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백화점에서 와인을 고르고 있는 소비자들.
한·미FTA가 발효되면 생삼겹살, 와인, 치즈 등 다양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어 물가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백화점에서 와인을 고르고 있는 소비자들.

40대 주부 윤씨는 매주 한 번씩 장을 보러 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다. 남편과 두 자녀, 그리고 시부모까지 여섯 식구가 먹고 쓸 것들은 항상 많지만 자꾸만 오르는 물가에 장바구니는 점점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한·미FTA가 발효되면 윤씨의 장바구니에도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관세가 점차 철폐되면서 미국산 삼겹살이나 치즈, 오렌지, 자몽, 레몬, 체리 등 수입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산 과일이며 채소들도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이것저것 물건 고르는 재미도 쏠쏠해진다.

우편서비스 시장에 민간 진출 기회 늘 듯

위의 사례에서 보듯 한·미FTA가 발효되면 소비자도 큰 혜택을 본다. FTA의 핵심이 ‘관세장벽 철폐’인 만큼 FTA 발효는 수입제품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과 같다.

우리는 이미 한·칠레FTA로 칠레산 와인을 부담 없이 즐기게 되었고, 한·EU FTA가 발효된 후에는 유럽에서 만든 명품가방을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가장 큰 가격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삼겹살과 치즈, 체리 등의 농산물과 식품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삼겹살의 경우 미국산 생삼겹살은 관세 22.5퍼센트가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철폐되어, 관세철폐 후에는 국내 냉장삼겹살의 60퍼센트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사먹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 7월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스페인과 벨기에산 냉동삼겹살의 가격이 떨어지며 인기를 끌고 있다.

각종 요리의 재료로 쓰이는 슬라이스 치즈에 부과되는 관세 36퍼센트도 점진적으로 철폐(체다치즈 10년, 일반치즈 15년)된다.

이처럼 점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농수산물과 식품이 있는가하면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것들도 있다. 커피(8퍼센트), 오렌지주스(54퍼센트), 캘리포니아 건포도(21퍼센트), 캘리포니아 아몬드(8퍼센트), 체리(24퍼센트), 와인(15퍼센트) 등이 대표적이다.

암과 심장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인기가 좋은 체리. 한·미FTA가 발효되면 24퍼센트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보다 저렴하게 사먹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암과 심장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인기가 좋은 체리. 한·미FTA가 발효되면 24퍼센트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보다 저렴하게 사먹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암과 심장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인기가 좋은 체리. 한·미FTA가 발효되면 24퍼센트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보다 저렴하게 사먹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산 와인의 경우에는 관세 즉시 철폐와 더불어 주세·교육세 등의 추가 감면 요소가 있어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단 식품뿐만 아니라 옷이나 화장품 같은 공산품과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미국산 수입품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곧 소비자가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뜻이다. 또한 국내에 진출하지 않은 미국 브랜드의 수입이 늘게 되어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더욱 커진다.

인터넷 쇼핑을 통해 미국산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도 관세 혜택을 볼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선 ‘미국’이란 거대한 시장을 안방에서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관세 철폐 외에 서비스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온다. 우편서비스 시장에도 민간사업자들의 진출 기회가 더욱 늘어나 국민들의 우편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된다.

또한 미국 로펌과 변호사들이 국내에 진출하게 돼 소비자들은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미국 변호사가 국내에서 국제공법과 미국법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5년 뒤에는 미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합작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다. 미국 로펌들의 국내 진출은 국내 법률 시장의 경쟁을 심화시켜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법률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세무·회계 분야도 개방되어 미국회계자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 방송사의 일반 방송채널 간접투자 가능

시민들은 한·미FTA가 발효되는 즉시 미국의 세무·회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즉, 이용자들은 우리나라에 설립된 사무소를 통해 미국 또는 국제 세법 및 회계·세제에 대한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화생활도 풍요로워진다. 한·미FTA 발효로 국내 방송서비스의 일부가 개방되면서 방송채널이 다양화된다. 이는 외국 방송사들이 보도·종합편성·홈쇼핑을 제외한 일반 방송채널 사업자에 대한 간접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진다.

즉, 미국의 폭스TV가 직접 우리나라에 방송사를 만들어 운영할 수는 없지만, 국내에 ‘폭스TV코리아’를 설립하면 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방송시장에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함으로써 시청자들은 다양한 방송채널과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된다.

아울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적용되는 국산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이 영화는 2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애니메이션은 35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완화되어 시청자들은 해외의 우수한 방송 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다만, 지상파의 경우 현행 규제수준(영화 25퍼센트, 애니메이션 45퍼센트, 대중음악 65퍼센트)을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주권을 지키면서 다양한 해외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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