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동성 간 성행위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군형법상 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왔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1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군형법(제92조의6ㆍ추행)으로 인한 유죄 판결을 뒤집고 한국 LGBTI(성소수자)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사진=국제앰네스트)
(사진=국제앰네스트)

이와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대법원의 군대 내 동성간 성적 행위에 대한 획지적 판결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또 차별에 직면한 LGBTI (성소수자) 인권 투쟁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라고 22일  입장을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2017년 군 당국은 동성간 성관계를 가진것으로 의심되는 군인을 확인하고 처벌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했고 두 군인은 각각 징역 3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며"당시 수사로 20명 이상의 군인이 같은 혐의를 받고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라 기소되었고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라고  전했다.

대법원이 동성 간 성적 행위가 부대 밖에서, 근무 외 시간에, 상호 합의하에 이뤄졌다면 군형법의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는 것,  나아가 이러한 행위의 범죄화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헌법상 보장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평등권과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라고 설명했다.

국제앰네스티 장보람 동아시아 조사관은 “이번 대법원의 획기적 판결은 차별에 직면한 LGBTI (성소수자) 인권 투쟁에 있어 중요한 승리다. 한국이  오랜 기간 군대 내 동성간 합의된 성적행위를 범죄화 해온 것은 충격적인 인권 침해였다" 며 , 오늘의 판결은 군인들이 기소의 위협없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초석이 될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국의 LGBTI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만연한 낙인을 끝내기 위한 다음 조치로 즉각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해야 한다” 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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