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4개월 뒤 시행…檢 수사권 대폭 축소

[중앙뉴스=김상미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3일 오후 의결한 것. 

이 법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향후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향후 해당 법안은 관보게재 등 실무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되며 이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법안을 책임지고 매듭짓기 위해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정부로 이송되는 시간을 기다려 국무회의를 오후에 열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법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개혁은)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성과에도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검찰 수사권 분리법이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모두 넘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이 3·9 대선 패배 후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검수완박은 이제 국무회의 법률안 공포라는 최종 절차만 남게 됐다.

검수완박법의 두 뼈대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예정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구성키로 의결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통해 추후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을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검수완박 보완책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개특위 활동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는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수완박’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달성한 만큼 민주당의 시선은 이제 ‘민생’으로 향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오늘의 폭거를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구두논평을 내고 “헌법 위에 군림하며 거대의석을 무기로 ‘검수완박’ 입법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 임기 내 처리’라는 목표에 맞춰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검수완박 입법을 일사천리로 마무리한 오늘은 대한민국 ‘입법 독재’의 날”이라며 “차와 원칙도 꼼수와 편법 앞에 무너져 내렸고 의회민주주의는 무참히 짓밟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폭주하는 민주당을 문재인 대통령만은 멈춰주길 기대했지만, 국무회의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보니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다시 한번 문 대통령에게 호소드린다”면서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로서의 대한민국 헌정 수호라는 책무에 따라 이제는 민주당의 폭주를 멈추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거부권'으로 답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검수완박’ 악법을 공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질 않길 진심으로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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