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11.12.22.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그린손해보험㈜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7-1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그린손해보험㈜는 2012.2.17.까지 자본금의 증액, 부실자산의 처분,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합병·제3자인수 등에 관한 계획(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유지계획 포함) 등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린손해보험㈜는 2011.9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52.6%로 기준(100%)에 미달하고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이 4등급으로 평가되어 경영개선요구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회사 경영의 조기 정상화 및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부과한 것이다

한편, 그린손해보험㈜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더라도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보험계약자 등은 불필요하게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등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그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는 자본확충 및 경영권 매각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촉구하는 것임.

그린손해보험㈜는 할인발행 유상증자를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유상증자를 포함한 자본확충 등 자구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린손해보험㈜ 주요 현황
1. 일반현황
 허 가 일 : 1947. 2. 1.
※ (구)국제화재가 ’02.1.12. 그린화재로 상호변경, ’08.6.12. 그린손보로 상호변경
사업범위 : 손해보험업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35
대표이사 : 이영두
조직현황 : 임직원(797명), 점포(71개), 대리점(970개), 설계사(2,185명)
대 주 주 : 이영두 및 ㈜인핸스먼트컨설팅코리아 등 특수관계인(지분율 37.0%)

2. 재무현황

총자산

총자본

자본금

보유보험료

당기순이익

지급여력비율

17,365

323

1,329

3,473

△624

52.6
주) 보유보험료 및 당기순이익은 FY11 상반기(‘11.4~9월) 실적임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