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오는 15일부터 5인승 이하의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는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15일부터 5인승 이하의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의 합승이 허용된다(사진=중앙뉴스DB)
15일부터 5인승 이하의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의 합승이 허용된다(사진=중앙뉴스DB)

국토교통부는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이 6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담고 있다.

택시 합승은 1982년부터 법으로 금지됐으나 올해 초 법률 개정을 통해 재개됐다. 다만 이는 운송플랫폼을 통한 자발적인 합승 서비스에 한정된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먼저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또한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그 외 대형택시 차량 등은 성별 제한 없이 가능하다.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한편,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계속 금지되며, 승객이 안전·보호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 서비스로 합승을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기존의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합승이 허용되면 최근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하여 승객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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