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량 80% 회복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하이트진로가 화물연대 불법집회 적극가담자 상대로 법적 대응을 공식화했다.

(사진=연합)
(사진=연합)

21일 하이트진로는 "이번 화물연대 불법집회와 관련해 지난 17일 적극 가담자에게 1차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며 "가압류 처분은 물론, 불법집회 금지의 내용을 담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강행한 지난 14일 정부와 협상을 타결하고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했다. 하지만 하이트진로의 이천·청주공장의 화물운송 위탁사 소속 화물차주들 100여명은 지난 3월부터 부분 운송거부 파업을 이어 현재까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 후에도 운송을 거부했다.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수양물류 소속 기사 중 30%는 여전히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노조 측은 기름값 급등에 따른 운송료 30% 인상, 공병 운임 인상, 차량 광고비 지급 등으로 위탁운송사 수양물류와 협상해야 하는 내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제품 평균 출고량이 한때 20~30%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지난 20일 기준 누적 출고량은 평소 출고량 대비 80%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추가로 1개 업체에 대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주류 제품 출고 및 물류 운행에 투입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손해배상청구를 시작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지속해서 취합,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도매사를 비롯한 거래처,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경찰의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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