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서울시의 '아리수'가 먹는 물 수질기준 검사결과 총 171개 항목에서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수돗물 '아리수'가 먹는 물 수질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정됐다 (사진=중앙뉴스DB)
수돗물 '아리수'가 먹는 물 수질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정됐다 (사진=중앙뉴스DB)

서울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수돗물 검사 항목(166개)보다 많은 171개 항목에 대해 정밀 수질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 아리수 품질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강 취수 원수 수질, 6개 아리수정수센터의 정수 수질, 매월 450개소에 대해 실시하는 법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했다.

각 가정의 수도꼭지 수돗물 수질을 정밀 검사한 결과에서도 병원성 미생물은 물론 납·비소·카드뮴 등 인체에 유해한 무기물 9개 항목, 페놀·벤젠 등 유해 유기물 17종도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이번에 발간된 아리수 품질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상수도의 역사 ▴아리수 공급지역 현황 ▴정수센터와 자치구별 수질검사결과 ▴수도요금 조회‧납부방법 ▴생활 속 물 절약 실천법 등이다.

특히 이번 아리수 품질보고서에는 아리수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일례로 수돗물 사용 후 주방 싱크대에 흰 얼룩이 남는 것은, 수돗물이 증발하면서 물속 미네랄 성분이 물이 마른 자리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이는 미세한 공기 방울이 수압 차에 의해 하얗게 보이는 자연현상(백수현상)으로, 물을 받아놓고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투명해진다.

시는 수질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무료 방문 수질검사 서비스인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운영하여 서울시민의 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아리수 품질보고서’는 수도법에 따라 1년에 한 번 발간되는 수돗물 품질보고서로, 수질검사 결과와 각종 수돗물 정책‧정보를 담았다. 수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구아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울시민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원수에서 정수까지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언제나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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