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차 개편 9월1일부터 시행
지역가입자 65% 건보료 3만6000 인하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오는 9월부터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27만3000명이 새롭게 건보료를 내게 된다. 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는 직장인 45만명도 건보료가 오른다. 반면,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65%) 건강보험료 월 평균 3만 6,000원으로 인하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30일부터 7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9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돼 9월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개편방안 시행 시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24%) 줄어들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112만 명)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왔고,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 지적되어 왔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 세부내용을 보면,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에 피부양자 27만3000명(피부양자의 1.5%)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롭게 내는 보험료는 평균 월 14만9000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피부양자의 갑작스러운 보험료 부과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한시적 경감 조치가 적용돼 된다. 월 평균 3만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후 2026년 8월까지 1년차엔 80%, 2년차엔 60%, 3년차 40%, 4년차 20%로, 단계적으로 경감률을 인하해 부담수준을 조정한다.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피부양자 재산 과표에 따른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은 현행 5억4000만원 초과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당초 2017년 3월 재산이 3억6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려 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 공적연금 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된다. 소득 전체(100%)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에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 공적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상인 8만3000만명의 건보료가 인상된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4천100만원 이하인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95.8%)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보수(월급) 외 소득 기준이 연간 3천400만원 초과에서,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낮아진다. 이에 약 2%(45만명)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월 평균 5만1천원 인상된다. 다만, 1만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천만원은 공제하고,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도 낮아진다.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하는 자동차는 현재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줄어든다.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 축소도 적용된다. 주택ㆍ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 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2억 상당)으로 확대된다. 현재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평균 재산과표는 1억5천만원으로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돼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329만 세대)로 감소하게 된다.

이 밖에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간 약 2조4천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편방안 시행 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명, 65%)의 보험료가 월평균 15만원에서 11만4천원으로 3만6천원(24%)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개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입법예고된다.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중심으로 개선되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