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 휴대한 고가품 즉시 압류, 해외직구시, 통관 보류 후 압류
서울시, 신규명단공개...1127명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게 바로 압류된다. 이전까지는 지방세 체납자라도 해도 관세만 내면 세관을 통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서울시청(사진=중앙뉴스DB)
서울시청(사진=중앙뉴스DB)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지난 1일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앞서 2021년 1월 1일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압류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일반수입품) 등이다.

이번에 서울시가 위탁 의뢰한 체납자는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총 1,127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총 체납액은 712억 원에 달한다. 다만, 명단공개 당시 체납금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수입물품 압류 위탁에서 제외된다.

1,127명 중 개인 체납자는 792명(체납액 461억 원)이며, 법인 체납자는 335개사(체납액 251억 원)다. 개인 최고액은 12억7,300만 원, 법인 최고액은 15억7,000만 원이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압류의뢰는 국세의 경우 2017년부터 시행됐으나, 지방세는 올해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시스템 구축 준비로 2021년 신규 명단공개자부터 우선 추진된다.

시는 또 2022년도 고액체납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이 발송된 2,812명에 대해서도 오는 11월16일 명단 공개와 동시에 관세청 수입물품 압류를 추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2,812명이며, 총 체납액 1,432억 원이다.

한편, 서울시는 2001년 지자체 최초로 38세금기동대라는 특별조직을 신설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을 징수해오고 있다. 날로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은닉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자 실거주지 가택수색, 위장주소지 적발, 재산 허위양도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해오고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납세 시민들이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정보 제공 등 촘촘한 행정제재에 이어서 수입물품 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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