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목 박사
김진목 박사

[중앙뉴스 기고= 김진목 박사]2022.3.9. 대선이 끝나고 2022.6.1. 지방선거도 끝났다. 그런데 대선을 마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원 위장탈당과 공청회미개최 등 헌법상 ‘적법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

결국 검사는 수사권조정이후에도 그나마 가지고 있던 6대 범죄수사에서 부패와 경제범죄수사를 제외한 4대 범죄수사권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부패와 경제범죄도 그 유예기간이 공포한 날(2022.5.9.)로부터 1년6월에 불과하고 나머지 4대범죄도 공포한 날로부터 4개월에 불과하다. 위 2개의 법률개정안(일명 검수완박법)은 2022.9.10.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수사는 강제수사와 임의수사로 분류된다. 헌법 제12조제3항을 보면 그 강제수사권 즉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신청권이 검사에게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16조에도 주거압수•수색 영장신청권도 검사에게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찰의 영장신청권은 헌법상 규정이 없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상 검사의 강제수사권을 헌법개정없이 법률개정만으로 타 수사기관에 부여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은 바로 위헌법률이요 법치파괴이며 헌법파괴이다.

2022.6.27. 법무부와 검찰은 위 검수완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하였다. 절차하자 및 국민피해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여 청구하였다고 한다. 가처분과 심판이 모두 인용되어야 마땅하다. 이것은 법제처도 대법원도 대한변호사협회도 국민의힘당도 국민의 대부분도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을 활용하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것은 법치파괴이다.

진정한 법치주의사회라면 이러한 헌법파괴적 입법행위부터 없애야 한다. 목적도 절차도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검경수사권조정이후 2021.1.1.부터 1차수사권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전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지휘복종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로 변경되었다. 또한 검찰은 6대범죄만 수사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마저도 검찰수사를 제한하는데 이를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도 국민주권도 아니다. 법원에서 기소권과 재판권을 같이 행사하던 규문주의에서 기소권 즉 소추권을 분리하는 탄핵제도의 도입취지와 맞지 않는다. 검찰은 소추기관으로서 탄생한 것이다.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가 되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검찰창설의 취지에 부합한다. 그간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사건에 따라 나눠서 수사하다가 수사권조정이후 주로 경찰에서 대부분 수사하다보니 검찰은 사건이 줄고 경찰은 사건이 넘쳐나고 있다. 경찰의 수사부서가 기피부서로 변했다. 사건이 많아 미제사건이 넘쳐 고소인들과 사건관계인들, 담당변호사들에게도 원성을 사고 있다. 아직 새로운 수사제도에 적응도 못하고 있는데 다시 수사시스템의 근본을 바꿨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인용이 없다면 6대범죄수사가 중수처(또는 중수청)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였다.

이러한 검사의 수사•기소분리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꽤 있다. 이것은 탄핵주의와 검찰제도의 부인이다. 또한 수사현실을 잘 몰라서 그렇다. 피의자와 피해자, 목격자 등을 수사한 검사가 사건의 실체를 잘 파악하고 있고 그 수사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최고 합리적인 제도이다. 이것의 분리주장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 일부국가에 불과하다. 2017년 기준 OECD 35개국가중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검사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주장은 ‘경찰의 수사와 송치결정의 분리’ 그리고 ‘판사의 재판과 선고의 분리’도 아울러 제기될 수 있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지금이나 예전이나 경찰의 그릇된 결정들을 검찰에서 재수사하여 수정결정한 사례가 부지기수이다. 검사의 수사제한은 그 피해가 사건당사자들이나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법은 실질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그가 누구든 평등해야 한다. 그럴 때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내로남불은 이것을 실현할 수 없다. 자신들은 무엇을 해도 정당하고 남들은 조금만 흠이 있어도 불법이라고 외치는 자들, 자신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남들만 지키라고 하는 자들, 이들이 조속히 정신차리고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과 법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 평등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외치는 자들 자신들부터 이를 준수하라. 그것이 진정한 평등이자 민주주의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새로운 시대, 실질적 법치주의를 기대한다.

정치학박사, 법무사 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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